中 공상총국 상표심사·심리표준 개정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선점당한 자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에서 선점당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 상표는 지난해 말까지 1000여 개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류기업 A사의 경우 국내에서 사업 기반을 다진 데 이어 중국인 여행객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인기를 끌자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중 현지인이 자사의 주력상표를 선점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법률적 대응도 검토했으나 승산이 없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5만 위안(한화 약 900만 원)을 들여 상표를 사들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법률적 대응이 보다 쉬워진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상표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무효 판단기준을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이하 심리표준)’에 새롭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국 상표당국이 공개한 심리표준에선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준비도 없으며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고 고액의 양도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사용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상표법 전문가는 “상표 브로커의 대량 선점은 우리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번 개정으로 우리기업이 상표 브로커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무효심판,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하는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신고 및 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으로 하면 되고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문의는 분쟁예방팀(02-2183-5876)으로 하면 된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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