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선관위 사이버검색요원이 ‘가짜뉴스’ 선별을 위해 19대 대선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사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 제공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 지난해 20대 총선, 올 19대 대선 관련 대전시선관위의 사이버 선거범죄 조치 현황. 대전시선관위 제공

 

‘실시간 지지율은 ○○○ 후보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 후보가 집권하면 발표할 내각 명단입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유권자를 속이는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가 판을 치며 민주주의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선관위도 가짜뉴스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에 나서고 있다.

26일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우리나라도 19대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외견상 기사의 요건을 갖췄지만 악의적으로 작성된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선관위는 지난달 12~31일 국내 유명 포털사, 유관기관과 업무협의회를 가졌고,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대전시선관위 9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85명(중앙 34명, 시·도 151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의도적인 가짜뉴스로 선전·선동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공격당한 후보자나 정당은 그것을 해명하고 반박 증거를 찾는데 에너지를 소진, 제대로 선거운동도 못하게 된다. 선거가 막을 내리면 패자의 아픔이나 진실 여부는 관심 밖으로 밀리고 승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

이처럼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은 후보자 개인이나 가족,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선거범죄보다 엄정(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하게 처벌된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독일 나치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는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가짜뉴스 단속도 중요하지만 유권자 스스로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려는 비판적 시각과 검증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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