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24일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 데 대해 변상을 요구한 기사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밤 11시 5분경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66) 씨를 밀어 넘어뜨려 허리뼈가 골절되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친구 2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B 씨 택시 안에 구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가 ‘구토물 제거’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었는데 A 씨가 B 씨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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