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3일 보호관찰기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한 30대 남성 A(36) 씨의 신병을 확보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도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준법지원센터는 A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한편 경찰에 범죄 사실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다.

천안=김완주 기자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