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6일 영세상인에게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A 모(63) 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밤 10시경 대전 중구의 한 동네에서 영세노인을 상대로 ‘빈 박스를 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모(52) 씨도 지난 11일 오후 2시경 중구의 한 노상 앞에서 음주를 한 채 점포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 4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최문석 기자 m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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