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노점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산성시장과 시내 상가구역을 주요 단속구간으로 정하고 연중 수시 단속활동을 전개, 무분별하게 상품을 진열해 보행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상 등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정건화 건설과장은 “불법 적치물 및 노점행위로 인해 통행권과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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