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지난 2015년 9월 1일 충북 충주시의 한 골프장 입구 점멸신호 상태의 교차로에서 61살의 백 모 씨가 몰던 25톤 트럭이 승합차를 들이받은 사고로 58살 김 모 씨 등 여성 6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승합차 운전자 65살 장 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황색 및 적색 점멸 신호 시 ‘서행’ 및 ‘일시 정지’하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한 점멸 신호 시 교통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황색점멸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 다른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적색점멸등은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시정지라 함은 단순히 다른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차량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적색 혹은 황색 점멸신호 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1대 중과실로 인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황색 깜빡이가 점멸되면 ‘더 빨리, 더 빨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지식에 불과하며, 점멸 신호 시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을 피할 수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준형 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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