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8개 품목 특허등록 4년간 사용

서람이 상표 인증제 홍보문.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구민들을 위해 부지런히 살펴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캐릭터 서람이를 지난 2005년 특허 등록하고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제’를 시행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제’는 3종(서람이 캐릭터, 영문 서람이 Seorami, 한글 서람이)에 대해 공산품, 농산품, 가공식품류 등 42류 748품목을 사용가능 품목으로 특허 등록하고, 상표를 신청한 기업 상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내부 심사를 거쳐 서람이 고유 상표 사용권을 승인해 주는 제도이다.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권을 승인받은 기업은 서람이 3종 상표를 포장재 표면이 잘 보이는 부분에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방법으로 표시해 상표와 함께 품목, 품종, 산지, 등급 등을 품목별 관련 법령을 준용해 표시해야 한다. 서람이 고유상표의 사용 기간은 4년으로 재신청 가능하며, 신청하려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갖춰 일자리경제정책실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인증 기업 제품은 정기적인 시설 및 현장 점검을 통해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각종 매체를 통해 제품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 소비자와 기업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seogu.go.kr)를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정책실(042-611-8824)로 하면 된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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