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24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이며 교육급여 지원 항목은 ▲부교재비(초·중·고학생) ▲학용품비(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고등학생) 등이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고,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교육비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은 이번 집중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교육청 김종원 교육복지팀장은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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