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기간연장을 거부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키로 했다.

바른정당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 이에 따라 야3당만으로 황 대행의 탄핵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안팎의 분석이다.

먼저 단핵 요건 적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야3당의 시각차가 크다.

국무총리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대통령 탄핵에는 재적의원 과반 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국무총리 탄핵에는 바른정당의 동참 없이도 야 3당 의석만으로 탄핵 가결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 요건을 적용하면 반드시 바른정당의 힘이 필요하다.

현재 야 3당은 '국무총리 탄핵'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수사 기간 연장 거부가 탄핵의 법률적 요건이 되는지도 논란인 상황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27일 기자회견에서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건 탄핵 돼야 마땅하다”면서도 “황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사유가 탄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명 야3당은 특검수사 기간 연장 거부가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 사유과 된다는 입장이다.

일정 또한 촉박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2월 임시국회가 3월 2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임시 국회 의사 일정을 조정해야하는데 자유한국당이 합의해줄 가능성은 없다.

이와 함께 정치적 실익도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두 번의 탄핵으로 인한 국정혼란, 보수층 결집 등 야당 입장에서 고집하기엔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분석이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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