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별공시지가 3.21% 올라

전국 4위 ··· 충남도 3.13% 상승

대전지역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요동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31일자로 전국 3093만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가운데, 대전지역 평균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2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 공시지가 변동률은 강원(4.08%), 경남(3.79%), 경기(3.36%)에 이은 전국 4위 수준이었지만, 전년대비 변동률 변화는 2.16%포인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땅값 급등락 등 가격 불안요인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전이 급등요인이 컸다면 서울은 급락요인이 컸다. 서울은 지난 2010년 기준 변동률이 3.97%였으나 올해 1.31%로 변동률이 -2.66%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외에도 인천(-1.94%포인트)과 충북(-0.24%포인트)이 있다.

올해 공시지가 전국 평균 변동률은 2.57%로 전년대비 0.46%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추진 등 기대감으로 지가가 다소 상승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국토해양부가 언급한 “개발지역”이란 대전·충남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대비 가격상승폭으로만 봐도 대전·충남의 상승세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권에 속했다.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4위인 대전에 이어 충남은 3.13% 상승으로 5위를 차지했다. 대전과 충남 모두 수도권 공시지가 상승률 2.57%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다만 충남 계룡시 공시지가는 0.18% 하락,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한 도시로 기록됐다.

국토해양부는 대전의 공시지가 변동요인에 대해 “서구 관저동의 복합쇼핑센터, 대덕구의 뉴타운 사업 및 재개발사업, 동구의 고속버스터미널 복합상가 건립 등 개발호재 때문”이라고 해석했으며, 충남의 지가상승에 대해서는 “송산 제2산단, 테크노폴리스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의 개발사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국지적 개발호재 보다는 세종시 원안추진에 따른 광역급 호재가 더 큰 요인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지가 변동폭이 실거래 수준을 완전히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실제 대전·충남 토지가격 변동폭은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서 최고 공시지가를 기록한 곳은 중구 은행동 48-17번지 이안경원 부지로 ㎡당 1370만 원이었으며, 최저 지가는 대덕구 황호동 57-42번지 대청댐 부지로 ㎡당 168원이었다. 충남도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천안시 신부동 462-1번지 다니엘빌딩 터로 ㎡당 759만 원이고, 가장 싼 땅은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 60-3번지로 ㎡당 177원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내달 30일까지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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