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는 지난 1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변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월급 고소득자와 월급 외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과기준금액과 적용방식이 변경됩니다. 현행은 부과대상이 연간 7200만 원 초과 시 전체 소득에 부과했는데 개편안을 통해선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 3400만 원을 공제한 소득에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비율도 인상됐는데 현재 해당소득의 3.06%이었다면 개편안은 적용금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6.12%(공제방식)로 변경됐습니다.

Q. 직장인의 보험료 변동은 직장가입자 전체 중 얼마나 될까요? 또 구체적인 변동사항은?

A. 99.2%를 차지하는 대다수 직장인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위 1%(약 13만 세대)의 월급 고소득자와 월급 외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월급 고소득자와 월급 외 고액의 종합과세 소득자에 해당되면 기존 월평균 39만 원에서 월평균 52만 원으로 약 13만 원 인상됩니다. 다만 퇴직 후 소득이 낮아지는 경우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대다수는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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