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 일선 경찰지휘부 경계강화 돌입
선고 당일에는 을호비상령으로 격상돼

대전경찰이 박근혜대통령 탄핵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부터 전국의 일선 경찰지휘부에 경계강화 지시가 내려졌다. 서울은 9일부터 을호비상령을, 다른 지역은 선고 하루 전인 9일에는 경계강화, 당일에는 경계수준이 경계강화에서 을호비상령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도 경찰청 지침에 따라 경계강화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탄핵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대전 일선 경찰도 선고 당일부터 을호비상령으로 격상돼 전체 가용인력 중 50%을 동원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는 경계강화 수준이기 때문에 전 경찰관은 평소처럼 비상연락망을 운용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서울로 충원될 수 있기 때문에 3개 중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은 특히 탄핵선고 최종 결정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하고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탄핵 찬반을 두고 어디서든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돌발상황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어 자해와 같은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상황팀을 운영, 빠른 시간 내에 인력을 출동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석 기자 m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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