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노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장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도 최초 시작된 이래 30년을 눈앞에 뒀다.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00만 명, 연금을 지급 받는 수급자는 400만 명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사회보험제도로 정착됐다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도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많아 정부는 그간 가입에서 제외됐던 경력 단절 전업주부나 무소득 배우자 등에게도 연금 가입기회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1인 1연금 시대를 열어가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 후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 수준, 연금을 받기 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유리하다. 요즘 가입자들은 자발적으로 임의가입하거나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 그리고 실업 등 무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매료돼 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 1인 1연금 시대의 개막을 앞당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반납금 제도이다. 연금으로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과거에 일시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 일시금과 이자를 공단에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다. 또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반납신청자는 2013년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해 13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많은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둘째 추후납부제도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추후납부제도는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자격) 등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었으나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에 보헒료를 1개월이라도 낸 적이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었던 무소득 배우자도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해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게 될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은 실업크레딧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 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이 되며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인 고소득자나 고액재산가는 지원제외 대상이다.

그 외에도 국민들의 노후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공적부조로 기초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하위소득 70%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제도의 홍보와 안내, 신청서 접수, 사후관리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올해엔 기초연금 수급 여부의 기준인 선정기준액이 작년 대비 약 19% 상향돼 보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단독가구는 119만 원,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90만 4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재산부문과 소득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60만 원을 차감 후 30% 추가 공제된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인정되니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기성세대와 후세대의 빈곤탈출을 위한 연결고리로 전국민이 1인 1연금 시대를 열어 나아가 국민연금을 통한 보편적 복지가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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