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우리나라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사건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온 데 대해 기업구조조정과 도산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한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무료상담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서민의 경제회복과 중소기업 재기지원의 허브 역할을 하고자 탄생된 서울회생법원 내에는 ‘New Start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New Start 상담센터’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의 안내와 이용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적 문턱을 낮췄다. 이처럼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한 차원 더 높은 기업회생과 파산절차를 강구하고 개인채무자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로젠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대표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연쇄도산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큰 규모의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도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란 판매하기 전에 포장한다는 뜻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가 인수예정자를 정하고 인수예정자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인수합병을 추진함으로써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 제도를 말한다.

김 변호사는 “즉 인수예정자의 미래경영계획을 미리 반영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는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도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까지 확보할 수 있어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이전에도 프리패키지 제도는 있었다. 다만 이전 프리패키지에서는 1/2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만이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 산재되어 독립적인 의사기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로 인해서 전체 채권의 1/2 이상을 모으는 것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영진 변호사는 “한국형 프리패키지에서는 1/2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물론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도 사전계획안 제출을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특히 채권자들과의 협의로 채무자가 나서서 사전회생계획안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유리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 프리패키지에서는 채권자가 사전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동의한 후에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바뀌거나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개원과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의 시행으로 특히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의 유동성이 부족해 위기를 맞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좀 더 자세한 관련 법률내용이 필요하다면 도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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