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00여개 현장실습 업체가 '부당대우'
시민단체 "市·교육청 노동인권보호 나서라"

청소년들은 여전히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 하고 있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대전청소년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체 238곳과 근무시간을 어기고 초과근무를 시킨 업체 95곳, 현장실습생에게 위험한 업무를 지시한 업체 43곳,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27곳, 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한 업체 17곳, 부당하게 대우한 업체 45곳 등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사후가 아닌 사전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교육부는 사전예방교육을 했어야 하며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현장실습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며 “LG유플러스(LG휴넷)에서 욕받이 부서로 배치된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도 청소년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대전시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청소년노동인권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현장실습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노동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반별 수업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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