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하도급 업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도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의 제안Ⅲ’을 발표했다.

‘충남의 제안Ⅲ’에 포함된 정부 건의사항은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한 학교급식운영 혁신 ▲농협 중심의 광역단위 농산물 산지 유통체계 확립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원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0세아 가정양육수당 인상 등 총 4건이다.

도는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 제5조 상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시·군·구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급식운영 혁신 방안은 저가식자재 사용, 식자재 유통 비리, 위생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별 급식자재 조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충남형 모델은 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충남형 모델은 지역·품목별 생산계획과 센터별 공급계획을 연계해 로컬푸드 사용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

도는 충남형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지방정부 및 학부모, 시민단체, 관련 업계가 함께 급식품목·단가를 결정하고 공동모니터링으로 부실급식·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확립 제안은 도매시장·대형마트가 아닌 농민 중심의 가격교섭 및 수급조절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 조직망을 활용, 품목별 산지 조직출하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도는 농가 개별출하가 84% 이상을 차지하던 상황에서 농민과 직접 연계된 전국 1131곳의 농협조직망을 활용하면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의 독과점 구조가 개선돼 생산자는 싸게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가격왜곡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문에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제안은 구의역 사고와 같은 하도급업체의 산재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도는 원청업체가 생산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위험을 하도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유해작업 하도급 인가요건을 구체화하고, 유효기간을 정해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또 이번 제안에서 ‘0세아 가정양육 필수 경비가 월 28만 원에 이른다’는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0세아 가정양육수당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일정액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고, 생활여건 및 선호에 따라 양육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아동수당’ 개념의 도입도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이번 ‘충남의 제안 Ⅲ’을 통해 정책대안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는 한편,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충남도는 ‘현장의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해 왔다”며 “이번 충남의 제안 Ⅲ과 함께 Ⅰ, Ⅱ의 정책대안이 국가정책화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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