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A학교 가혹행위·폭력 적발
저항·반발도 못하고 그저 참기만

대전지역 내 운동부 선·후배 간 폭력 관행이 일부 존재했다. 불투명한 미래에도 자신의 꿈을 향해 운동선수의 길을 택한 이들에게 폭력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 겪어야 할 관문에 불과했다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A 학교 운동부 3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가혹행위 및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피해 학부모가 인지하면서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즉시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러한 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운동부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1·2학년과 3학년을 분리시켰다. 이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매뉴얼에 따라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5·10·15일의 접근·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학교는 현재 학교에 나올 수 없는 3학년을 제외한 1·2학년 학생선수에 대한 운동부 운영을 두고 논의 중이다.

문제는 이것을 폭력으로 간주하기보단 ‘운동부니까’ 란 인식 하에 일종의 대물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내려온 이러한 병페는 여전히 고착화된 실정으로 올 초에 드러난 사실임에도 학부모가 인지하기 전까진 그 어떤 저항이나 반발을 하지 못한 채 묵인됐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이와 함께 해당 운동부 감독과 코치들이 이러한 문제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지난 20일 학교체육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선 관리 감독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임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실제 해임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관리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반면 학생 간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종목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 내 다른 학교로 쉽게 옮길 만큼 많지가 않아 결국 함께 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참는 것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불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를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전은 특히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초·중학교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이 폐지됐다. 전국소년체전 대비 강화훈련이나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합숙훈련은 1~2주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운동에 집중 투자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합숙훈련은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교내훈련뿐만 아니라 합숙훈련에서도 발생된 상황에서 학생 간 인식 개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가해 학생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번의 실수로 이들의 꿈을 접게 하는 건 어쩌면 가혹한 처사일 수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은 만큼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학생선수로서 올바르게 성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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