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의 임명권을 정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관련 법률안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교육감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교육자치 차원에서 보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1일 각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임명권을 정부에서 직선제 교육감으로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왔지만 이를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이같이 법률안 개정 발의를 한 이유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를 경우 부교육감의 역할이 교육청을 통제하거나 교육감과의 마찰 요인이 돼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방교육자치가 축소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근한 예로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충돌할 때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교육부가 부교육감을 통해 압력을 넣기도 했다. 주로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교육청에서 갈등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를 막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

사실 부교육감의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주자는 주장은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제기돼왔다. 국회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사문화됐다. 여기에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이 남발되는 등 폐해가 생기고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부교육감 임명권을 진작에 교육감에 부여했어야 옳다고 본다. 부교육감은 허술한 자리가 아니다. 시·도교육청의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교육감이라는 자리를 해당 지방교육 실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앙의 고위직이 맡아온 것은 실질적인 교육자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부교육감직을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이 잠시 거쳐 가는 식의 ‘돌려막기’로 운영되어 온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부교육감의 임명권이 교육감에게 이양되기를 기대한다. 교육감에게 직접적인 임명권을 주지 못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의 경우처럼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라도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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