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보안 방안을 내놨다. 경제활력 제고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제고를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효율적 인력 충원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 등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사회맞춤형학과, 청년취업아카데미, K-Move 스쿨, 민간알선지원 대상자 선정 시 취업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또 취업취약청년별 고용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구직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장기실업자에게 직업훈련 등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해 실업 장기화를 방지하고 심리 안정, 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을 확대해 구직단념을 예방한다. 군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고 고졸 미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도전을 위해 입대 연기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창업경진대회 수상,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 유치 등이 있는 경우 입대 연기 사유로 인정한다.

아울러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공공일자리, 항공 전문인력 양성 등 직접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중 청년적합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취업취약청년의 특성을 반영해 우선 선발에 나선다.

신용유의자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프리 워크아웃으로 이자율 하향 조정(절반)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10% 수준)을 설정하고 취업취약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졸 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청년가장, 1인가구 청년 등)에 1인당 최대 300만 원(청년희망재단)을 지원한다. 또 청년(29세 이하)·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도 4년에서 6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립, 불공정 채용 방지 등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초고용질서 준수, 근로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위반할 경우 철처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청년고용여건 열악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제감독을 실시한다.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임금총액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의 임금구조를 고려해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연장수당 제외) 150만 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독려한다. 또 대중교통과 주거시설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공용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 운영지원을 확대해 근로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성실 근무시 정책서미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성장기 청년창업펀드 1169억 원 추가 조성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준비기, 창업기, 성장기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실패자를 위한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출구전략 교육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인턴제 등 공공부문 고용도 확충한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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