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6시쯤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의 한 목조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연통과열로 지붕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공주소방서는 올해 2월 4일부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각층마다 1대씩,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임동욱 공주소방서 현장대응팀장은 “이번 화재로 소화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집 주인의 침착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기초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시민 모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