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 되자 곳곳에 이사차량과 사다리차가 오간다. 이사를 하는 것은 준비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여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사할때 체크해야할 것들을 써보고자 한다.

0.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 포털사이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검색하여 들어간다.
화면에서 가운데에 있는 부동산 등기 메뉴 중 '열람하기'를 클릭한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은 1000원.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소유현황이 변경되었는지와 현재 담보 설정, 압류, 가압류 등의 정보가 나오므로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시에는 실제 소유자 여부를 신분증 등으로 비교, 직접 확인해야 한다.

1. 이사날짜와 업체 선정
주말보다 평일에 이사해야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3~4곳 업체를 전화문의해보고 가격과 서비스 등을 비교해본다. 스마트폰 어플로도 미리 견적을 내 볼 수 있다. 다음은 이사 견적서비스의 한 화면.

 

2. 관리비 정산
기존에 살고있던 집 가스요금, 전기, 가스료, 관리비 등 비용을 지불해야할 일이 있다면 정산을 해야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에 들러 정산 요청하면 편리하다.

3. 이삿짐 싸기
귀금속이나 현금, 서류, 귀중품 등은 미리 다른 가방에 챙겨둔다.
파손이나 훼손 위험이 있는 물건은 업체에 미리 당부해놓는다.
필자의 경우, 반포장이사를 해서 미리 옷과 서랍장 물건등을 박스에 넣어 박스마다 이름을 써붙여두니 찾을 때 편리했다. 옷을 쌀 때 투명 김장봉투를 이용하면 나중에 찾기 쉽다. 책의 경우 이사업체에서 가져온 박스에 포장했다.

 

 

4. 주소지 변경
이사날짜가 임박해서는 신문, 우유 등 배달주소 이전을 요청한다. 신용카드, 휴대폰(통신사) 요금 청구주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이사후에는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다. 물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시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 이상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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