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신을 먼저 알라

청약 홈피 캡처

#1.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가 분양을 원하는 도안신도시 갑천친수구역 아파트의 분양이 올여름 진행된다. A 씨는 당연히 해당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있다. 김칫국일 수도 있지만 A 씨는 ‘결국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란 걱정이 앞선다.

#2. B 씨 역시 갑천친수구역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세종에 사는 B 씨는 갑천친수구역 아파트 청약날과 같은 날에 진행되는 다른 아파트 역시 관심이 높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청약통장이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대해 모든 걸 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자.

◆청약통장 1순위는…

공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종류는 총 두 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합저축이다. 수도권에선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그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이면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12회 또는 6회(수도권 외) 이상 납입한 분이면 1순위가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확인하자. 청약조정대상지역(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가 총 세 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다.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은 공영주택과 같다. 다만 민영주택은 예치금액도 중요하다. 청약을 신청할 아파트 전용면적마다 조금씩 다르다. 85㎡ 이하는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 원,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이다. 102㎡ 이하는 서울과 부산은 600만 원, 광역시는 300만 원, 기타 시군은 400만 원이다. 135㎡ 이하는 각각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이다.

모든 면적은 각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이다. 즉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해 청약할 수 있다. 단 청약조정대상지역(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자·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제한을 받는다.

1순위라도 다 같은 게 아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이 달라진다. 무주택기간인 1년 미만이면 가점이 2점에 불과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점이다. 이런 방식으로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2점이 가점된다. 단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 적용된다.

부양가족 수는 0명이면 2점, 1명이면 10점, 2명이면 15점이다. 6명 이상이면 35점이 가점이다.

◆청약, 어떻게 해야 하나

청약 신청은 동시에 가능하다. 다만 청약을 신청할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지가 중요하다.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두 아파트에 중복 청약하고 당첨됐다면 둘 다 무효처리가 된다. 하나의 청약 통장으로 여러 곳에 청약을 신청한다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청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공영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민영주택은 당첨자 발표일만 다르면 순위 청약일이 겹치더라도 충복청약이 가능하다. 부부가 충복 청약해 모두 당첨됐을 경우 둘 다 계약이 가능하다. 반면 공영주택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이 적용된다. 즉 청약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정하고 있어 무주택세대주와 구성원이 각각 청약해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청약에 당첨고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신청했던 청약총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약하려는 아파트를 꼭 비교하고 분석해 신중히 청약하자.

자료=금융결제원, 부동산114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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