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이하 정류소) 매표권을 두고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발단이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두고 양측의 이해가 달라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본보 3월 22일자 4면 보도>

북대전 정류소를 운영할 금남고속과 터미널사업자인 대전복합터미널의 갈등은 금남고속이 매표시설과 매표지 설치 계획을 세우면서 표면화됐다. 이에 터미널 측은 승차권 판매는 터미널에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터미널 측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는 운수사업법 46조를 근거로 매표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터미널사용자와 사업자 간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 한정돼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운송부대시설로 정류소를 갖추돼 매표시설을 설치하라고 규정해 운송사업자인 금남고속이 추진하는 매표와 맞닿는다. 운송사업자 측은 이를 근거로 운송부대 시설로 규정된 정류소의 승차권 판매소운영은 터미널과 무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법이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법 해석에 따라 중간 낀 대전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운송사업자에게 정류소 인가를 내주는 업무만 이행할 뿐 매표권과 관련해 특정업체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 간 갈등이 시민을 볼모삼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며 “쌍방 간 협의점을 유도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시민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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