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내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사항과 신고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확정신고는 오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를 없애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일원화 했으며,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토록 신고서류가 간소화 됐다.

다만 안분대상 법인이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042-251-4251) 방문 또는 우편도 가능하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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