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3개 혐의 대해 구속영장 청구
30일 영장실질심사 구속 여부 결정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엿새 만의 일로 향후 이어질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5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26분경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무려 13가지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이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총장은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관련 법리가 까다로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결정여부까지 장고(長考)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으나 의외로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비선실세로 통하는 최순실 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또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이 포함돼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또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관련사건의 주요 피의자들 다수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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