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

음성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한다.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2일 시행된 것으로 지난 3월 21일 법 개정에 따라 당초 올해 5월 23일까지인 시행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는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한편, 이 법의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에 미달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는 소유권이 단독인 토지와 달리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연장된 시행기간 동안,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 민원과 지적정보팀(☎ 043-871-3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임요준 기자 lifey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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