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8일 발효된 김영란법이 시행 6개월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양론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서민 경제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한마디로 부정청탁이 줄어들고 회식이 줄면서 가족과의 시간이 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공직자들의 경우 청탁인들과의 만남을 꺼리면서 공직분위기가 한층 맑아졌다는 게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사업자들도 공직자들에게 관례처럼 해오던 접대 등을 하지 않아 좋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외식업계를 포함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이후 사회전반에서 회식이 줄면서 음식점과 술집 등이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04개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에 해당하는 음식점 298곳이 매출감소를 보였다고 답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했다고 답한 곳도 36%(107개)에 달했다.

또한 농수축산업계의 타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선물을 할 경우 물품에 대해 선물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화훼 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생계유지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법을 더 강화해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며 식사나 선물의 한도를 완화하는 등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경기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 때 식사 접대나 선물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조기 대선분위기에 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김영란법이 시행 6개정 정도 지난 만큼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관례라는 이름으로 향응성 접대가 판을 치고 고가의 선물이 오가는 것은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전통적인 예의를 표하는 수준의 식사대접이라든지 농수축산물 등 정성이 담긴 선물은 적정성을 따져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 법으로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 속에 조정해 나갈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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