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6개월에 맞춰 단위학교의 청탁금지법 교육을 담당할 청렴소통강사 70명을 양성한다.

청렴소통강사 양성에는 교장 38명, 교감·교사 10명, 교육과장 12명, 행정과장·사무관 10명 등 70명이 희망했다.

도교육청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29일부터 31일까지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갖고 ▲사람을 읽는 기술 ▲청렴의 이해와 공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일탈사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청렴강의 기법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등 법령 이해 ▲청렴소통 강의안 작성 및 실습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등에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청렴소통강사는 앞으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채널 역할과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반부패 청렴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렴소통강사들이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 및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공직자 스스로 공직사회의 청렴역량을 강화해 깨끗하고 청렴한 충남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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