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는 지난 1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는 어떤 조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요?

A. 소득요건이 바귀었습니다. 기존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 및 기타 등 소득 중 하나가 연 4000만 원 초과 시 (합산 최대 1억 2000만 원)였지만 개편방안은 모두 합산한 소득이 연 3400만 원 초과 시입니다. 재산조건도 변경됐습니다. 기존엔 재산이 시가 9억 원 초과 시였지만 개편방안으로 인해 재산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을 경우입니다.


Q. 정부안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가족범위에 변화가 없나요?

A.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인정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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