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4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불발

5·9 장미대선을 통해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45일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처리가 무산됐다.

30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국회의장실에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임기 개시 후 30일간 인수위를 꾸릴 수 있지만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관 추천권이 없어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에서는 바른정당 측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대안으로 현행 법안에 따라 30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때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임기 개시 후에도 총리 후보자가 장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들은 앞서 인수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총리의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 문제로 통과되지 않자 회동을 통해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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