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 선임부터 학교측과 재단측 이견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정상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대전예지중·고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선임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지난해부터 계속된 학사 파행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대전지법이 재단이 제기한 이사진 승인취소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재단이사 전원이 직을 상실했지만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재단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30일 대전예지중고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21일 임시이사선임신청 재판에서 정기현 대전시의원 등 6명을 임시이사로 추천했지만, 법원이 재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시이사 선임 재판이 28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날 재단 측에서 7명의 임시이사 추천 명단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법원이 임시이사를 결정하기까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학교 측 또는 재단 측 중 어느 쪽이 추천한 임시이사를 선임할 지 알 수 없는데다 형평성을 들어 양 측에서 추천한 임시이사를 고르게 배분할 경우 학교 정상화를 또다시 험로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학사파행도 이어지고 있다. 정교사들 중 학사파행 당시 재단 편에 섰던 6명 중 5명은 학생들의 항의에 휴직계를 낸 상태며, 일부 학생들은 휴직계를 내지 않은 교사 1명과 기간제 교사 6명의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임시이사 선임을 서둘러야하는데 걱정이 앞선다”며 “시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지중·고 교사들이 재단법인 예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은 30일 313호 법정에서 A 교사가 제기한 예지중·고 교사 10명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A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교사 10명은 지난 2016년 12월과 올 1월 2개월간의 임금 총 4000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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