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할증률 놓고 이견

근로자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여야는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큰 줄기에서는 뜻을 함께하지만 특별연장근로,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347시간(20%) 길다.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OECD 평균보다 한 달하고도 13일 더 일하는 셈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되는 게 근로시간 단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이며 노사가 합의한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일주일’에 대한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주일을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했다. 즉 월~금요일 법정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무(12시간) 등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근로(하루 8시간)를 포함해 최대 68시간이 가능하다.

단축안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주일을 7일로 규정하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일주일 52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등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시행된다면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가 상시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24시간 공장이 가동돼야 하는 업종이나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의 경우 시급이 5000원인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할 경우 현행이라면 하루 2만 원(5000x8x0.5)의 가산임금을 받지만 단축안이 시행되면 4만 원(5000x8x(0.5+0.5))을 받게 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까닭이다.

중소기업계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될 경우 연간 소요비용은 1조 8977억 원이며 이 중 1조 2585억 원(66.3%)은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된다”면서 “중소 뿌리업종의 경우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가 40%, 주당 60시간 이상은 14%에 달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면 70.1% 달하는 기업은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일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는 항목만 뜻을 같이했을 뿐 특별연장근로, 시행시점, 처벌면제 조항, 휴일근로 중복할증, 임금 보전 등 각론에서 각 당의 입장차가 커 근로시간 단축 합의 도출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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