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일부터 시행
충남도가 건설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능력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
‘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도와 시·군 등 발주청에서 건설기술용역 발주 시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표준 평가기준이다.
이번에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분야는 설계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등 총 7개 분야다.
변경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 설계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자의 배점 기준을 기존 ‘자격 및 등급’에서 ‘등급’으로 수정했다.
특히 배점 기준에서 기술능력 점수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49% 이상 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김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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