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1층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은 손해보험사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되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 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존시설은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자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김우연 시민안전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해주므로 보험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한 내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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