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수천구 무허가시설 불법화장…일부 공무원 수량파악 않고 '뒷짐'

무연고자에 대한 부실한 유골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천 구에 달하는 유골을 무단으로 태워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적발되면서다. 유골 관리에 책임이 있는 일부 공무원들은 실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로이 세상을 떠났을 고인들의 마지막 흔적조차 서슴없이 훼손했다는 점에서 유골 처리에 대한 꼼꼼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사당국도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일당들은 정식 화장터에 의뢰한 뒤 골분작업을 통해 무연고 유골을 처리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소각시설을 구비한 채 화장을 했다”면서 “감독 책임이 있었던 과거 일부 공무원들도 매년 2차례에 걸쳐 무연고 유골 수량에 대해 실사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연고 유골을 두고 유골 보관 측과 유골처리를 보고받아야 하는 지자체 간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무연고 유골은 보관 기준인 10년을 전후로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무연고 유골 매장과 봉안 기간은 10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일정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내에서는 무연고 유골을 처리할 때 주로 화장을 하는 추세다.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예전에는 무연고 유골을 화장을 안 한 채 집단으로 모아 합동 매장을 했다. 요즘에는 유골이 수천 구에 달할 만큼 워낙 많아 보관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화장을 권고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연고가 있는 시신인 일반화장 자체도 수요가 많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이하늘 장사관리시스템’에 화장 예약을 한 후 틈나는 대로 화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1996년부터 2011년까지 3011구의 화장을 마쳤다. 무연고 유골 보관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유골관리 측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되 허가받은 화장시설에서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단 관계자는 “화장은 공용화장시설이 설치된 공용추모공원뿐만 아니라 사설화장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공인된 시설에 한해 화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립묘지 관계자도 “봉안당에 유골을 10년 동안 보관한 후 유가족에게 연락이 없으면 산골작업을 통해 유골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화장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산간 지역은 예외로 인정하지만 야산에서 토치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화장하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무연고 유골이 불법으로 소각된 사건과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유골 보관 측이 산골작업을 하겠다는 신고를 할 때 유골에 대한 보관 현황 기록도 함께 본다”면서 “화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유골 수량을 조작하기는 쉽지 않다. 대도시에서 불법 소각이 자행된다면 즉각 주민 신고가 들어올 것”이라고 의아함을 나타냈다.

최문석 기자 m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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