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 기일 잡혀…판례상으로는 터미널 측 유리

북대전 IC 정류소에 대한 매표권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내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판례상으로는 터미널 측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법원이 터미널과 고속버스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예단키는 어렵다.[이전 기사 -북대전IC 정류소, 첫날부터 '반쪽짜리 운영']

◆판례는 터미널이 유리

과거 판례로 보면 종합적으로 유리한 쪽은 터미널 측이다. 지난 2007년 청주여객터미널㈜이 서울고속㈜을 상대로 낸 청주북부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서 당시 1심인 청주지방법원은 서울고속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북부정류소는 '터미널'과는 구별되는 '중간정류소'로 터미널사업자와는 상관없이 운송사업자 스스로 갖춰야 할 부대시설이므로 이곳 승차권까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대전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바뀌었다.

지난 2008년 대전고법은 청주여객터미널이 서울고속㈜ 등을 상대로 낸 승차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모든 승차권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각각 승차권 판매를 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사람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송질서 문란 행위 및 승객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터미널 외부에 승차권 판매소를 설치하고 승차권을 판매한다면 터미널사업자의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이 감소돼 터미널사업자의 사업 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이로 인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권한을 부여한 대전고등법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유지하고 운송사업자의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결론은 11일

4일 대전시와 대전복합터미널(이하 복합터미널) 등에 따르면 복합터미널이 금남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북대전 IC정류소 승차권 판매 가처분신청’에 대한 선고가 오는 11일 내려진다. 시는 법과 시행규칙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만큼 11일 이뤄질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는 11일 이뤄질 재판결과에 따라서 대응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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