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명단 1063개 공표

내달 1일 최종 확정·고시

이른바 짝퉁 중소기업들이 대거 퇴출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관계회사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1063개의 예비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20일간 해당기업과 제3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명단을 내달 1일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예비기업 명단이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복잡한 관계회사 제도 규정과 매출액, 지분관계 등을 파악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중소기업 범위 확인’의 편의를 위해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회사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과 계열회사의 지분비율 만큼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1063개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광업이 420개 사(39.5%), 도매 및 소매업이 136개 사(12.7%), 부동산 및 임대업이 105개 사(9.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제조업·광업의 경우 평균 자산총액은 787억 원, 매출액은 800억 원, 자본금은 179억 원, 상시근로자 수는 146명이고 관련기업과 합산하면 자산총액은 1조 1368억 원, 매출액은 4862억 원, 자본금은 1553억 원, 상시근로자 수는 710명으로 대폭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관련사항을 각각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은 우편 접수 후 7일 이내에(15일까지), 제3자는 20일간의 공표기간 내에 그 사유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한국기업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82, 02-3215-2550)에 제출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관계회사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의 참여가 제한되지만, 중소기업을 벗어나 우리나라 성장 동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며 "한정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감안해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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