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피고인 A씨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하는 등의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조세법전문 이 변호사는 A씨의 각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했고,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처럼 조세포탈 혐의에 있어서 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경우 무죄를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명의, 면세유 부정판매 등 다양한 유형의 조세포탈 행위가 있다. 조세포탈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의 발생에 의해 국가의 과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세포탈의 요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 것’, ‘범의, 즉 고의성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旣遂)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료 관리 소홀로 조세포탈 혐의를 추궁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일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이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중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까지 벌금으로 병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소송을 당했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혀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포탈소송에서는 세법이나 관련 법령의 해석, 효율적인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형사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대법원 판례가 적기 때문에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 특히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의 경계가 모호하다.

따라서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조사단계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될 때 세무조사공무원이 이미 추징 가능한 과세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러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고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또 이 변호사는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조세법 분야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전문성을 축적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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