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안전관리처 차장

화물자동차 후미 추돌 사고 발생 시 승용자동차의 경우 화물차량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언더라이드)이 일어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중량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에는 후부안전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화물자동차의 후부안전판이 불량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후미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이 전면 유리창을 깨고 차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안전벨트나, 에어백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화물자동차에 설치돼 있는 후부안전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 운전자의 생사가 걸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부안전판의 설치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 후부안전판 설치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차체 및 차대> 제4항에 따르면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했을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굴절차량용 견인장치 설치 자동차, 목재·철재·기둥 등과 같이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100% 미만일 것
2. 가장 아랫부분과 지상의 간격은 550㎜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 높이는 100㎜ 이상일 것
4. 모서리부 곡률반경은 2.5㎜ 이상일 것
5. 후부안전판의 양끝부분과 가장 넓은 뒷축의 좌우 외측타이어 바깥면간의 간격은 각각 100㎜ 이내일 것
6. 지상으로부터 3m 이하늬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으로부터 차량길이 바향의 안쪽으로 400㎜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후부안전판 과태료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동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자동차안전기준’이라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2항 13호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자, 동차관리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후부안전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없다.)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화물자동차의 후부안전판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계속되는 단속과 신고에도 화물자동차 후부안전판의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단속 현장에서 운전기사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적재물 상하차를 위해 이동 중 후부안전판이 부러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현장에서 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조치를 하고 운행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 되셨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후부안전판은 나보다는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운전자가 정비를 완료 후 운행을 해야 한다. 이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단속 및 신고보다는 운전자 본인이 후부안전판의 중요성을 알고 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매듯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후부안전판을 점검 후 운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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