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대전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조정과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국토계획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임상 및 경사도를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산정방법을 일원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자 산지관리법령을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입목본수도와 최대경사도 방법에서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의 방법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또 변경되는 산정방법과 연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현행 규정과 최대한 형평 유지에 중점을 둬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임상은 지역 내 주요 수종의 입목본수도와 입목축적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경사도는 시 전체토지의 평균경사도 산출결과 분석 등을 통해 각각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또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용기준을 완화해 규제개선도 도모한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밖의 대지에 건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함께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지구 내 주민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손욱원 도시계획과장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고 일부규제 완화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일부개정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 사전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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