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경매로 낙찰받고 난 뒤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낙찰자에게 잔금 납부기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잔금 납부기한 통지서는 말 그대로 잔금을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것으로서 납부기한은 보통 낙찰허가가 확정된 날로부터 20~40일 사이로 지정됩니다. 

통상 한 달 안에 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잔금 납부기한 통지서를 받고 난 뒤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며 미리 잔금을 내면 그만큼 빨리 소유권 이전과 함께 법적인 명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법원이 지정한 날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법원에서 재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경매는 해당 법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잔금 납부기한일로부터 1~2달 후에 입찰에 붙여집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낙찰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가 재경매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 이자를 납부하면 낙찰자는 정상적으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서 최초 지정한 잔금 납부기한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 기간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낙찰자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또 잔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면 채무자가 경매신청권자의 빚을 갚아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매에 응찰할 때는 사전에 대금납부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