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결찰청, 업주등 114명 입건

경찰의 불법 보도방 단속으로 업주 및 도우미 등 114명이 무더기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8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보도방 업주 1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단란주점 7곳, 노래연습장 22곳, 도우미 51명 등은 식품위생법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한 유흥주점 50개 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불건전한 유흥문화, 성매매행위의 공급원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두 달여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후 도내 퇴폐, 향략 문화 수요가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천안 성정, 두정, 쌍용동 일대 유흥가 밀집지역은 단속 전보다 종업원 공급이 약 30% 줄어든 효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경찰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은 물론 평택, 군산, 청주 등에서 원정식으로 공급되는 보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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