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증가로 인력 증원"
구청장協, 市에 지원 재건의

대전 구청장협의회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대전시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재차 건의하고 나섰다. 5개 구청장들은 사회복지균형수요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시의 재정적 여유가 발생한 만큼 증액분에 대한 자치구 환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선택 시장이 구청장협의회 건의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구청장들의 바람이 수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구청장협의회는 18일 정기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 지원 재건의안 및 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 만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도 크게 증가해 인건비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자치구별로 동구 13명, 중구 11명, 서구 15명, 유성구 7명, 대덕구 10명 등 올해 모두 56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여기에 더해 향후 2년간 모두 47명이 보강될 예정이다.

이에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월 사회복지공무원 수요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타 광역시 사례를 들어 시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시는 재정여건이 어렵고 지방이양사업 부담비율을 타 광역시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 ‘지원 불가’통보했다.

구청장협의회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가 올해 자치단체 재정부족액 보존을 위해 향후 최대 30%까지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시 보통교부세는 3% 확대(26%)돼 증가분은 139억 5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비 지출의 실질적 부담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떠안고 있으나 사회복지균형수요 확대에 따른 수요는 시에만 집중돼 있다는 논리도 개진한다.

구청장협의회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부족액에는 시는 물론 자치구 수요까지 포함돼 있어 증액분의 자치구 환원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사회복지직 충원 등에 있어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확보와 보통교부세 증액분에 대한 자치구 환원 대책이 필요한 만큼 사회복지균형수요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의 일정 비율을 시 및 자치구 복지공무원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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