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G마켓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시중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다는 광고를 하다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지마켓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해 8월부터 9월 1일까지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세계 최저가’ 또는 ‘한국 최저가’란 표현을 썼다.공정위는 “G마켓이 광고한 10개 상품 가격이 세계 또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G마켓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스트셀러 100’ 상품을 소개하며 근거 없이 ‘시중가격’을 표시한 뒤 G마켓이 더 싸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것도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과점형태로 운영되는 국내 오픈마켓시장에서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허위 광고를 하는 유사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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