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 전국 9번째로 많은데…도내 직업재활시설 고작 16곳 뿐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충남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해 확충이 시급하다.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금현실화가 필요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총 560곳이며 이곳에 종사하는 장애인은 313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설에 한 해 동안 투입된 국비는 총 133억 5700만 원이며 모두 1만 6414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가장 많이 소재한 곳은 120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이며 경기 93곳, 경남 46곳, 대구·경북 각 37곳, 강원 33곳, 부산 30곳, 인천 28곳 등의 순이었다.

반면 충남은 서울의 13%에 불과한 16곳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 째에 머물렀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가장 적게 분포한 지역은 제주(9곳), 세종(3곳) 등이었다.

충남지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적은 것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2015년 기준 충남지역 장애인 수는 12만 480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많다.

이와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장애인 대부분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 장애인들의 월 평균 임금은 52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10명 중 4명(38.5%)은 3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13.4%에 불과했다.

충남지역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261명 중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근로자는 전체의 11%에 그쳤다.

35%는 30만~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50만~70만 원 이하가 26%, 10만~30만 원 미만이 25.3%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자들이 적은 임금으로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의 임금에 차별을 두는 법 조항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장애인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인권증진 실천가들은 장애인들의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장애인직접재활시설 확충과 함께 임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국내 장애인 중 후천성 장애인이 88.9%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더 없이 중요하다”며 “특히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작업장 근로자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고용 안정을 담보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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