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청년정책 핵심 톺아보기
최근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이 앞다퉈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이 곤란한 청년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대전시 역시 ‘청년 취업희망카드’라는 정책을 구축,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및 취업 의욕 고취에 힘을 보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타 시·도의 취업희망카드와 대전시‘청년 취업희망카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각 지자체의 특징
가장 먼저 시작한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청년배당은 분기별 25만 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장점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청년 모두가 받을 수 있고 사용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 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진입 초기단계의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광주 청년드림(Dream) 사업’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지역 강소기업,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등에서 근로에 참여하고 주 25시간 근로에 대한 급여와 함께 매월 10만 원씩의 수당을 지원한다.
◆청년 취업희망카드 장·단점
대전시의 ‘청년 취업희망카드’는 복지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청년 취업희망카드’는 빠르면 7월부터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 6000명에게 매달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청년 취업희망카드’의 또 다른 특징은 구직을 원하는 청년 중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부터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무조건 모두 지원한다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은 생활이 힘듬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에 시는 지원자들 중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점도 보인다. 구직활동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여러모로 신경써야 하는 셈인데 타 지자체의 무상지원과 간극이 있다.
시 관계자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범위를 최대한 넓힐 생각”이라며 “어느 정도 범위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