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9일 어진중학교에서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 가운데 학교별 업무담당자들이 변경된 교육비 지원 제도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어진중학교에서 학교별 업무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는 교육비·교육급여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등에 대한 학교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현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또 올해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된 교육비 지원절차에 대한 내용 등 새롭게 바뀐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에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의 교육급여 지원과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교학비에 대해 중위소득 66% 이하(4인가구 기준 294만 8000원 이하)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최고수준의 지원(타시·도, 중위소득 60~64% 이하)으로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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