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대전시 도시경관과장

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물 관리는 지난 수십 년간 지방행정의 주요 과제였다. 현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광고물 등 단속법’이란 이름으로 1962년에 제정되었지만,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옥외광고물 공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동안 불법광고물은 난립되었고, 법령상의 절차와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은 다소 희미해진 듯하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비유하면 지금의 옥외광고산업은 건물 유리창이 모두 깨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도 이미 파손되었다고 할 만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은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관리 실태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전시와 정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선 자치구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옥외광고문화 개선 공감대 형성을 위한 ‘TV 영상홍보’, 불법광고물 정비 및 근절을 위한 ‘Clean-Sign의 날’ 행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옥외광고물을 발굴·보급하기 위한 ‘옥외광고 대상전’, 아름다운 간판 제작·설치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매년 실시,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은 거리의 특성, 건물과의 조화,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해 명품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전시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건수의 99.6%를 차지하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은 자치구 및 유관기관들과 회의를 통해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다니며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나, 최근 인쇄기술 발달로 단돈 몇천 원에 제작되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과 각종 전단은 하루 종일 1톤 트럭에 가득 채울 정도로 철거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비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광고물 정비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옥외광고 관련 부서가 근무 기피 부서로 인식된 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원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시와 자치구는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전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213만 건의 불법광고물 정비와 8억 2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의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 금액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강력한 단속이 불법광고물 감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올해 들어 불법분양현수막과 전단이 상당량 감소했다.

더불어, 2017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시 기존 관주도의 정비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하는 정비를 통해 부족한 행정력을 극복해보고자 ‘불법전단 등 수거보상제’,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 구성’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과 행사를 중점적으로 계획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고 및 정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났고, 불법광고물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많다. 아직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감소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며, 지금처럼 적극적인 모습이 사라지면 다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것이 불법광고물 정비와 함께, 관계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옥외광고 분야에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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