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금이 추가 공제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6년도 보험료와 2016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보수총액에 비해 2016년도 보수총액이 증가했다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고 감소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Q.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의 시기는 항상 4월에 하는건가요?

A. 일반근로자라면 매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신고완료해 4월분 급여에서 정산을 반영, 당월분과 합산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라면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6월분 급여에 정산을 반영해 당월분과 합산 고지하고 있습니다.

Q. 고지금액이 너무 과다한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추가액이 4월 정기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이라면 10회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신청은 5월 10일까지 EDI, 팩스,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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